효능 근거로 내세운 임상시험, 자사직원 25명 이용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표시광고법 최고수준 조치"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안마를 하면 키가 큰다고 허위광고를 한 안마의자 제조사 '바디프랜드'에 대해 정부가 '따끔하게'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9년 1월 출시한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키성장 효능과 함께 자체 기술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회복,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구체적으로 키성장 효능 광고에는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등의 표현과 이미지를 사용했다. 또한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등의 표현으로 브레인마사지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브레인마사지 효능 거짓 광고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7.15 204mkh@newspim.com |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조사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마치 효능이 있는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디프랜드는 브레인마사지 효능 근거로 내세운 SCI급 논문의 임상시험을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으며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라는 설명이다.
특히 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의 표현을 강조하면서 소비자에게 하이키의 키성장·인지기능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한국방송광고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바디프랜드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며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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