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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공수처법 효력 15일 발생하지만…여야 갈등 속 출범 기약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06:00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미구성, 공수처 후속 3법도 처리 안돼
김태년 "공수처 후속 3법, 7월국회 내 처리"
주호영 "공수처법 절차적 위법, 위헌 심판 결과 봐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15일, 여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완전 출범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공수처법은 지난 1월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초대 공수처장 임명 등을 비롯해 실질적인 공수처 출범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의 모습. 2020.07.08 yooksa@newspim.com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서는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해야 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 자체에 위헌 여지가 있다며 위헌심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출범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꼭 필요한 공수처 후속 3법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 후속 3법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이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규정하고, 법사위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수처법 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 제정도 필요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공수처 후속 3법 등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부터 이를 공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공수처법 자체가 절차적으로 위법이며, 내용도 위헌성이 있어 위헌 심판을 제청해 결과를 봐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통합당은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활용해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 중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야당이 비토권을 가진 상태다.

민주당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 명의로 야당이 기한 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제3의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공수처 출범이 기약없이 미뤄질 경우 강행처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선정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디지털 성범죄로 사회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의 공범 강 훈 씨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져 사퇴하는 등 상처를 받아 당분간 강행 처리가 쉽지 않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설립준비단은 사무공간 조성, 업무체계 설계, 조직구성 등 출범 준비를 모두 마치고 최종 출범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갈등을 거듭하면서 공수처 출범은 한동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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