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설정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강과 낙동강 수계에 대한 수질관리가 강화된다. 오는 2030년까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올해 대비 13.5% 낮춰야한다.
이를 지키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강과 낙동강 수계 일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2020년대비 오는 2030년까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경우 평균 13.5%, 총인(T-P)의 경우 평균 27.2%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시도 경계지역에 대한 목표수질이 마련됐다.
우선 한강 수계는 기존 시행 중인 6개 지점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목표수질을 25.4%를 낮춰 설정했다.
특히 '한강G(서울 하일동)' 지점은 잠실 취수원 등을 고려해 총인(T-P) 목표수질 기준값을 0.042㎎/L(Ⅱ등급)에서 0.039㎎/L(Ib등급)로 7.1% 낮춰 설정했다. 또한 한강상류 지역(강원, 충북)인 한강A(정선), 북한C(의암댐), 홍천A, 한강D(충주댐하류) 등 4개 지점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과 총인 값을 생활환경 기준인 좋음(Ib) 등급 이상으로 설정해 청정지역의 보전이 가능토록 했다.
생활환경 기준 좋은(IB) 등급은 BOD의 경우 2mg/L 이하, T-P는 0.04mg/L 이하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수질오염총량제 개요 [자료=환경부] 2020.07.14 donglee@newspim.com |
낙동강 수계는 8개 지점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목표수질을 2020년 대비 평균 4.6% 낮추는 목표를 설정했다. 8개 지점 모두 총인(T-P) 기준값을 평균 22.5% 낮췄으며 특히 금호C(대구) 지점은 0.149mg/L에서 0.098mg/L로 34.2%를 낮췄다.
이는 낙동강 중‧하류 수계에 취수장이 많이 있어 녹조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목표수질이 고시되면 각 시도는 해당지역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관할 단위유역별(시군별)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각 시도는 개발사업 시행, 공장 증설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하폐수처리장 시설의 고도화,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확충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계 전체의 오염 총량을 관리해 수질을 보전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개발사업이 금지된다. 연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건축허가 등이 금지되면 5년, 10년인 단계별 목표량을 맞추지 못할 땐 국토기본계획 등과 같은 개발사업계획에서 해당 지자체 사업은 제외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4대강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개발을 유도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동안 환경기초시설 투자 확대와 수질기준을 강화해 오염물질량이 대폭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계 내 다양한 오염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총량제 도입과 같은 수질오염총량제가 수질관리의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