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수원 수질개선 위한 정수 비용 지원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강과 낙동강 수계 정수장의 물이 더 깨끗해질 전망이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강·낙동강 수계 정수장 운영비용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사업자의 정수장 운영비용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지원해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돗물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우선 한강수계 정수장에서는 물에서 나는 냄새의 원인물질 제거를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중 심미적 영향물질인 지오스민과 2-메틸아이소보르네올(2-MIB: 2-Methyl isoborneol)이 주간 평균 농도 리터당 0.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오스민은 원수의 흙냄새, 2-메틸아이소보르네올은 곰팡이 냄새를 일으키며 고도정수 처리 시 90% 이상 제거된다. 지금은 조류경보(藻類警報) 기간 중 조류제거를 위한 정수 비용만을 지원했다.
낙동강 수계에선 총유기탄소량(TOC)이 약간좋음 등급 초과 시 정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총유기탄소량은 물속의 유기물질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탄소의 양을 말하며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에 용이하다.
지금은 조류경보발령이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과불화화합물에 대해서만 각각 월평균 농도가 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거나 리터당 0.07∼0.48마이크로그램 범위를 벗어난 경우만 정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본류에서 하천수를 취수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역이 많은 낙동강 유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정수비용 지원 확대로 수돗물의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