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항공사 등 부당 인상 소송…2심서 항공사 승소
대법원, 2심 판결 파기 환송…기상청 승소
[서울=뉴스핌] 이학준 한태희 기자 = 기상청이 항공사로부터 받는 항공기상정보 이용료를 2배 가까이 인상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일 대한항공·아시아나·에어부산·에어서울·이스타항공·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 등 국내 8개 항공사가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항공업계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국제선 항공사는 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 1대당 항공기상정보 이용료를 기상청에 내야 한다. 기상청은 2018년 6월 사용료를 1편당 6170원에서 1만1400원원으로 85% 올렸다. 2005년부터 10년 넘게 묶어둔 사용료를 현실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멈춰 있는 대한항공 여객기들의 모습. 2020.07.06 mironj19@newspim.com |
국내 항공사는 기상청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린 대한항공 포함 8개 항공사와 항공사운영협의회는 2018년 6월 사용료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기상청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2005년부터 2015년 사이 누적된 원가대비 사용료 손실액이 1300억원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기상청이 생산원가 대비 15%의 사용료만 징수한다"며 "국가재정부담을 줄이고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정책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상청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서 패소한 항공사들은 항소를 제기했다. 2심에서는 법원이 항공사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사용료 인상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원가 회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인상 정도가 사회적 통념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기상청이 2018년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1만1400원으로 인상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기상청 손을 들어줬다. 기상청은 향후 항공기상서비스 사용료 개편 때 항공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 사용료 개정 시기는 오는 2021년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기상청은 착륙 항공기가 내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 납부 시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항공기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항공기상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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