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강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7.13 zeunby@newspim.com |
13일 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지난해까지는 경기도 전역 가입대상이 주택 및 온실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확대 시행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건물, 기계시설, 재고자산(보관상품)에 대해서도 경기도 전역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은 가입대상별로 59~91%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아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총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만 받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재난으로부터 재기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가입대상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도 확대됐다.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상향했으며, 소상공인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험가입금액 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도는 보다 많은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식(GSEEK) 풍수해보험 온라인 교육과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이·통장 회의,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과 병행해 보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가입을 권장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 5개 민간보험사 대표전화로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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