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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합산시세 30억 2주택자, 종부세 1467만원→3787만원…2.6배 급증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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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2주택자 4253만원→1억497만원…2.5배↑
다주택·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 증가폭 더욱 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높이기로 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견딜 수 없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3주택자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놨다.

◆ 다주택자 보유세 2.58배↑…고가일수록 세부담 증가

기재부가 이날 공개한'다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변화' 자료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 합산시가가 30억인 사람의 종부세는 1467만원에서 3787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도 세금이 2.58배 늘어나는 것이다(표 참고).

합산시가 50억원인 3주택자의 세금은 4253만원에서 1억497만원으로, 시가 20억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금은 568만원에서 1487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90%, 내년 95%로 적용하고 종부세에 농어촌특별세를 포함시킨 결과다. 다만 세부담 상한과 기타 공제는 적용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변화

□ 가정
ㅇ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각 주택 가격 동일)
ㅇ 공정시장가액비율 '20년 90%, '21년 95% 적용
ㅇ 종부세액에 농어촌특별세 포함
ㅇ 세부담상한 및 기타 공제 미적용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변화.

[자료=기획재정부] 2020.07.10 onjunge02@newspim.com

이를 토대로 세부담 상한과 기타 공제까지 포함한 실제 종부세 변화를 계산해보면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2배 이상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4.59㎡짜리 '마포래미안 푸르지오'와 전용 84.43㎡짜리 '은마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내년에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보유세로 681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보유세(2967만원)보다 2.3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용면적 112.96㎡짜리 '아크로리버파크'와 전용 82.51㎡짜리 '잠실주공 5단지'를 보유한 B씨는 내년에 내야할 보유세가 1억6969만원이다. 올해 보유세(7548만원)보다 2.25배 늘어난 것이다.

◆ 세부담 상한 늘렸지만…"종부세 300% 오른곳도 있어"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내년도 종부세가 올해와 비교해 2~3배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늘리기로 했다. 세부담 상한이란 해당 연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합계금액이 그 전년도의 내용과 비교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에 근접하게 세금이 오른 경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 기준으로는 세부담이 두 배 늘어났고, 종부세만 놓고 보면 훨씬 더 올라가기도 한다"며 "고가일수록, 주택규모가 클수록 세금이 더 올라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5%, 6% 등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부담 수준을 검토했다"며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를 초지일관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10 mironj19@newspim.com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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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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