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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첨단유치·유턴기업에 5년간 1.5조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3:57

전지역 유턴보조금 신설…비수도권 100억→300억 상향
유턴기업 스마트공장 등 지원 확대…외투지역 입주 허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내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요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산업단지를 연계해 국내외 기업과 유턴기업을 밸류체인 완결형 집적화 단지로 지정하는 소부장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첨단산업 유치·유턴에 소요되는 보조금과 외국교육기관 유치, 인프라 구축 등에 향후 5년간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9일 발표했다. 우선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Big3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로봇 등 총 6대업종 중심으로 수요·공급기업, 디자인과 연구개발(R&D) 센터 등 제조서비스업에 인접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접적형' 모델로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7.08 kilroy023@newspim.com

특화단지는 소부장 기업과 지원시설이 입주해 있거나 입주 예정인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심의·결정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다. 특화단지 내에서는 협력모델 R&D 우대, 실증비용 1억 지원 등 인센티브와 함께 규제특구와 연계한 200여개 규제 프리화 등 규제특례, 친환경 처리시설 공동구축 등 공동 인프라 구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을 추진해 산단, 소부장 특화단지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수요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첨단투자지구도 지정한다. 산업안전법상 첨단기술·제품(2990개) 범위를 기준으로 첨단형 158개 품목과 관련성이 있는 기업 등을 중점 입주대상으로 추진한다. 기존 계획입지 상의 인센티브 외에 기업 수요를 반영해 추가 인센티브와 규제특례, 인프라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략적 유턴 지원 확대 등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투자세액공제 개편시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첨단분야 투자에 대해 지원대상 확대, 요건 완화, 공제율 우대, 이월공제기간 연장 등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첨단산업 유치·유턴에 소요되는 보조금과 외국교육기관 유치, 인프라 구축 등에 향후 5년간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소부장, R&D 센터 투자시 현금보조율과 국비매칭비율을 10%포인트(p) 상향한다. 국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유턴기업의 입지·시설 투자지원을 위해 유턴보조금을 신설, 사용용도(입지·설비)를 통합하고 비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비율과 한도를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한다.

유턴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혁신 R&D, 스마트설비 우대금리 적용, 스마트공장과 로봇 지원한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최소 상시고용요건과 유턴기업 신청기한 완화,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 완화, 지방 외투지역 내 유턴기업 입주 허용 등 제도개선도 실시한다.

이 밖에도 대학을 투지유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대학과 수요기업이 각각 연구시설, 장비, 인력을 지원하고 정부는 해외기업에 투자액의 최대 50%의 현금지원, 임대료 75% 감면, R&D를 지원한다.

첨단투자 기업의 인력 수요를 투자유치 단계부터 파악해 소부장, 반도체, 바이오 등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반영, 매년 미래첨단분야 인력 8000명 이상 공급을 추진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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