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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까지 뻗친 홍콩보안법의 마수, '제2의 리밍저' 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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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조 세칙' 홍콩 경찰에 강력한 정보 요청권 부여
정보 요청 불이행 시, 대만인도 벌금·구금 처벌
대만 인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구실이라는 지적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43조의 세부시행규칙(세칙) 제정으로 인해, 경찰이 법 집행과 관련한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되면서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가운데 대만 정부와 대만인들은 이번 홍콩보안법 세칙 마련에는 홍콩을 넘어 역외인 대만까지 홍콩보안법 관할 아래 두려는 중국 당국의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하며,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 홍콩보안법 제43조 세칙 7대 조항은 무엇?

홍콩 안보를 총괄하는 홍콩 국가 안전보장위원회는 지난 6일 첫 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제43조에 근거해 홍콩 경찰과 안보국의 권한을 규정한 세부적 시행 규칙(7대 조항) 마련에 나섰다.

홍콩 정부가 발표한 홍콩보안법 제43조 세칙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조사 대상의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재산을 동결 및 몰수할 수 있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국과 대만의 정치조직, 외국과 대만의 대리인에게 홍콩 내 활동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 대상에 대해 도청 및 감시할 수 있으며 △자료나 증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다. 

여기서 대만이 우려하는 부분은 세칙의 다섯 번째와 일곱 번째 조항이다. 

다섯 번째 조항은 '홍콩 경무처장(경찰청장 격)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색출하고 방지하기 위해, 안보국장의 승인 하에 외국의 정치적 조직 또는 대만의 정치적 조직, 외국의 대리인 또는 대만의 대리인에게 지정한 자료(홍콩 내의 활동 및 이에 관련한 개인의 신상정보 자료, 자산, 수입, 수입 발생처(직장 등), 지출 내역)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조직 또는 대리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지정된 방식으로 경찰처장에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조항은 해당 규칙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 규정으로서, 대만과 관련해서는 '외국과 대만의 정치적 조직 또는 외국과 대만의 대리인이 홍콩 경찰의 자료 또는 증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최선을 다했거나 불가항력의 이유에 따른 것임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 1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또, 허위 자료 또는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시했을 경우에는 1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2년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만 로이터 = 뉴스핌 특약]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홍콩보안법으로 대만에 피해를 주거나 대만 국민에게 비합리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대만 정부는 즉각 제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홍콩보안법, 대만 인권까지 탄압할 구실될 것

해당 세칙에 따르면 앞으로 홍콩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는 대만 기관과 국민 또한 홍콩보안법 규정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된다. 즉, 홍콩보안법의 불명확한 규정 내용과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악용해 역외인 대만의 인권까지 탄압할 구실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해당 세칙은 독재 정권이 무한한 권한 확대를 통해 사상을 검렬하는 행위와 동일하다"면서 "만약 대만에 피해를 주거나 대만 국민에게 비합리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대만은 즉각 제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기구인 대만대륙위원회(한국의 통일부에 해당)는 홍콩 주재 대만 기관과 국민의 권익 및 자유를 보장할 것을 홍콩 측에 확실히 요구해야 한다"면서 "홍콩 측은 양국 간 협의에 따라 홍콩 주재 대만 기관과 국민이 어떠한 정치적 간섭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은 "대만은 민주국가로서 중국과 홍콩의 법률 관할 하에 놓여있지 않으며, 대만 정당은 인권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홍콩보안법 제43조 세칙에서 규정한 대로 앞으로 관련 자료를 홍콩 측에 제공할 지에 대해 민진당은 "답변은 간단하다"면서 "홍콩 민주주의를 해치는 악법에 협조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친중 성향인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 또한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당 린웨이저우(林為洲) 의원은 "홍콩의 양안 관계 완충 역할이 사라지고, 홍콩 민주주의는 후퇴했다"면서 "국민당은 홍콩보안법을 엄격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홍콩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7월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발언했다.

◆ 대만인의 백색공포 조성, '제2의 리밍저 사태' 발생할까

홍콩보안법 제43조 세칙에서 눈에 띄는 점은 외국과 대만을 분리해서 규정하며, 구체적으로 '대만'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이는 '하나의 중국'을 앞세운 중국 당국의 대만 독립 반대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자, 홍콩보안법을 대만인에까지 적용하겠다는 경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홍콩보안법 규정 내용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당국이 이를 악용해 홍콩도 모자라 역외인 대만에까지 보안법의 마수를 뻗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만의 진보 정당인 시대역량(NPP)은 "홍콩보안법 세칙은 대만국민에게 백색공포(권력자나 지배계급이 반정부 세력이나 혁명 운동을 탄압하는 행위)를 조성할 수 있다"면서 "대만인들은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탄압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다시 말해 대만 언론의 자유도 홍콩보안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대만인들은 이번 세칙 마련을 계기로 '제2의 리밍저(李明哲)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리밍저는 대만인 인권운동가로 지난 2017년 3월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에 들어갔다가 체포됐다. 같은 해 11월 중국 당국은 리밍저가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온라인 기사를 작성 및 배포했다는 혐의를 들어 '국가전복죄'를 적용,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중국의 국가전복 혐의를 적용 받아 실형을 살게 된 첫 대만인 사례였다. 

다시 말해,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및 민주화 운동을 지지한 이력이 있는 대만인이 홍콩에 갈 경우, 홍콩보안법 세칙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대만의 입장에 대해 중국 당국은 홍콩보안법과 세칙 제정은 홍콩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시기 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으로 반론을 펼치고 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주펑롄(朱鳳蓮) 대변인은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을 도모하고, 홍콩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을 진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홍콩보안법 제43조 세칙 또한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진당이 홍콩보안법과 시행 규칙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으며 모독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라면서 "여기에는 홍콩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만의 독립을 꾀하려는 악랄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비난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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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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