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로 검찰총장 지휘권 이미 상실"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 수사본부 설치' 건의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
대검찰청은 9일 "(추 장관의)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다"며 "어제(8일)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총장 지휘권은 이미 상실됐다"며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을 지고 자체 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내용을 오늘(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전날 6시 대검찰청 대변인실 명의로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 의견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추 장관이 이날 오전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수사지휘에 입장을 밝히라는 최후통첩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추 장관은 윤 총장 공개 건의 1시간 40분 만에 이를 즉각 거부했다. 추 장관은 같은날 오후 7시 40분 무렵 "검찰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 교체와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취재진들에게 문자를 보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으라는 취지로 윤 총장을 지휘했다. 이 사건 주요 피의자인 전직 채널A 기자 이모(35) 씨가 신청한 검찰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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