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생계자금 신청과정에서 세대 내에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등이 있다는 사유로 제외대상으로 판단해 신청하지 않은 세대에 생계자금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급은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위원장 김태일 교수)가 '환수제외 대상 직종 미신청자에 대해 생계자금 지급'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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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7.08 nulcheon@newspim.com |
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속개해 앞서 결정한 '환수제외'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환수 제외된 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가로 신청을 받아 생계자금을 지급할 것"을 대구시에 권고했다.
대구시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생계자금을 추가 지급키로 결정했다.
추가 신청대상은 당초 공고일 현재(2020년3월29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로, 세대 내에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대학병원 종사자, 시간 선택제·한시 임기제 공무원이 있다는 사유로 당초 긴급 생계자금 신청기간(4.3.~5.2.) 중 신청하지 않아 생계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세대이다.
대구시는 신속·정확한 생계자금 지급 및 행정 소요 비용을 감안해 개별 신청은 받지 않고 사립유치원연합회, 대학병원, 국가기관 및 지자체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신청서를 오는 17일까지 일괄 접수받아 자료 검증 후 추가로 생계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0차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수가 불안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보수 등 근무여건이 특수한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등은 환수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대구시에 권고했다.
이와관련 대구시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이미 지급된 생계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