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8일부터 대전시청 내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출입이 강화된다. 대전시청을 찾는 민원인은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민원인들은 시청사 출입 시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앱이나 카카오톡에서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출입구에 설치된 테블릿 PC화면에 스캔해 인증 과정을 거친 뒤 출입할 수 있다.
대전시는 8일부터 시청사 내에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0.07.08 gyun507@newspim.com |
시는 QR코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이용자를 위해 직접 개인정보를 적는 장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 기록은 코로나19 잠복기의 최대 2배인 4주 이후 자동 파기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문객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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