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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개편안 '갑론을박'…"투자자 수용성 고려해야" vs "조세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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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업계 "펀드에 대한 세제상 역차별…정부 정책과 배치"
전문가들 "획기적인 금융세제 개편안…일부 보완 필요"
세제당국 "거래세 폐지 어렵다, 장기투자 우대 부작용 우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신설과 증권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오는 7월말 도입하는 가운데 세제당국과 투자업계가 첨예한 시각차이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세제개편의 연착륙을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갑작스러운 개편이 자본시장 움직임을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세제당국은 조세형평성과 세수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기존 후진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2~3년후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여러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 투자업계 "과세이론·세수도 중요하지만 납세자 수용성도 중요해"

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기재부 측 발표에 이어 정부·학계 전문가들의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상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 오무영 상무는 이번 세제개편이 안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입장에서 보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오종문 동국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07.07 yooksa@newspim.com

오 상무는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되면서 안전벨트를 매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다만 세부내용에 있어 시장과 투자자 눈높이를 맞추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완 방안으로 ▲간접투자(펀드)에도 상장주식과 동일한 수준의 기본공제 ▲증권거래세 폐지 ▲증권거래세 내 농특세 전면 양도세 전환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등을 제시했다.

오 상무는 "펀드에 대한 세제상 역차별은 간접투자를 장려한 정부정책에도 배치되며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상장주식에 앞서 펀드과세가 먼저 시행되는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펀드과세 시기를 상장주식과 일치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전면 양도세 전환 후 양도세에서 보존하는 형태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자 돈이 자본시장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손익통산·이월공제 등 선진적…대주주 요건 강화 조치 검토 필요"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선진적인 내용으로 개선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 요건, 장기투자 세제지원 부여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종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그간 금융·재정학계에서 꾸준히 제기한 소득세 중심의 금융세제 개편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두고 싶다"며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해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가 되는 것도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다만 제안하고 싶은 점으로는 양도차익 과세를 대주주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넓혀왔었는데 이번 개편안 이후 대주주 과세를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생산요소별, 자산종류별로 과세규모를 파악하는 연구를 선행해 세수중립과 별개로 탄력적인 세제 운영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 오종문 동국대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20.07.07 yooksa@newspim.com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2000만원 공제범위를 채권·펀드 등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상장주식과 펀드가 일정부분 대체적인 관계인 만큼 기본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기준은 보유가치 기준으로 10억원, 올해 12월에 3억원으로 강화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올해 12월 대규모 순매도세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세수확보라는 목적 달성보다는 투자자들의 조세회피를 위한 비용 증가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며 "오는 2023년 적용되는 개편안을 고려해 대주주 요건 강화 조치는 2022년까지 유예하는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 기재부 "역사에 남을 만한 금융세제 개정…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옷 입어야"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역사에 남을 만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제도는 돈을 잃어도 세금을 내고 주식시장에서 상당한 소득을 얻어도 세금을 안내는 후진적 제도였다"며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올라선 만큼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한창인데 왜 지금 발표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많았다"며 "지난해부터 올해 6월말 발표를 예고해왔고 이번 개편안은 향후 2~3년뒤 적용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7.07 yooksa@newspim.com

고 국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여러 쟁점에 대해 답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외국인 국내주식 과세가 어려워지고 고빈도 매매, 시장 외국대응 수단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게되면 농특세도 폐지되는데 이경우 다른 곳에서 걷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기투자 우대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은 인플레이션이 있어 우대할 필요가 있지만 금융자산은 그렇지 않다"며 "특히 재벌 오너 등은 대부분 장기투자자로 인센티브를 줄경우 과세형평성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고 국장은 ▲주식형펀드 역차별 과세 ▲이월공제 기간 3년 한정 ▲금융투자소득세 원천 징수 등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거쳐 최종안에 더 나은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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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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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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