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 0.1%p 인하
하위 95% 해당 570만명 세부담 완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 A씨는 코스닥 상장사 M사(주당 5만원) 주식을 5000만원에 1000주 매입했다. 이후 M사 주식이 7만원으로 40% 오르자 A씨는 1000주를 7000만원에 매도해 2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했다.
# B씨는 코스닥 상장사 N사(주당 5만원) 주식을 1억원에 2000주 매입했다. 이후 N사 주식이 7만원으로 40% 오르자 B씨는 2000주를 1억4000만원에 매도해 4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했다.
오는 2023년 금융세제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A씨와 B씨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게될까.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한 증권사 객장에서 주가를 보고 있다. 2020.01.02 007@newspim.com |
A씨의 경우 현행제도에 따른다면 약 17만5000원의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야 한다. 1종목에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이며 양도금액의 0.25%인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면 된다.
오는 2023년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세금은 10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소득 2000만원에 대한 기본공제가 모두 적용돼 소득세는 0원이며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B씨의 경우 현행제도에서는 35만원의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면 된다. 1종목에 1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며 증권거래세 0.25%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세금은 421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소득 400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익에 20%를 양도소득세로 부담하며 증권거래세 0.15%도 추가부담해야한다.
◆ 주식양도소득 전면과세...증권거래세 인하해 평행선 맞춘다
25일 정부는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앞으로 정부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으로 얻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전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도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 핵심은 일정 기준 이상의 주식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전체 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인하해 세수를 중립으로 맞추는 것이다. 즉 주식양도소득세를 높인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줄인다는 설명이다.
주식 양도소득 규모에 따른 양도소득세 변화 [자료=기획재정부] 2020.06.24 204mkh@newspim.com |
금융투자소득을 부분 도입하는 오는 2022년에는 증권거래세를 0.02%p 낮춘다. 금융투자소득 부분도입으로 인한 세수는 5000억원 늘어나며 정부는 이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0.02%p 낮추는 것이다.
주식양도소득 과세가 전면 도입되는 오는 2023년에는 세수가 1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증권거래세는 0.08%p 낮춰 1조9000억원을 줄인다. 오는 2023년까지 현행 0.25% 수준인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아질 예정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과세 공평성에 어긋난다"며 "다만 금융투자 양도차익이 늘어나 세수가 더 늘어날 경우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 2000만원까지 세액공제...투자자 95%는 세부담 줄어
모든 주식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즉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주식양도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양도차익 2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는 20%를 과세하며 3억원 초과는 6000만원에 3억원 초과액의 25%를 더해 과세한다.
이경우 전체 투자자 600만명 중 상위 약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금액의 약 85%에만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나머지 투자자 570만명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오히려 현행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주식양도소득 과세 현행·개정 기준 비교 [자료=기획재정부] 2020.06.24 204mkh@newspim.com |
임 실장은 "소득규모 기준으로 전환할 경우 소득세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가능해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2000만원이라는 기준은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으로 향후 의견을 수렴해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완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2023년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가 시행되기 전 양도차익 비과세를 노린 대규모 매도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 주식 의제취득시기를 도입한다.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도 주식취득시기를 2022년 말로 의제(실제취득가액과 의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한다. 이 경우 소액주주는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2022년까지 주식을 팔 유인이 없다는 설명이다.
임 실장은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수십년간 바꾸지 못한 금융세제를 선진화하는 목적에 중점을 뒀다"며 "증세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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