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주식·펀드 등 모든 투자상품 과세
과세표준 3억 이하 20%·3억 초과분 25% 부과
주식투자소득 2000만원 공제…상위 5% 타깃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20~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방침이다.
주식투자소득 연간 2000만원까지 공제되고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세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투자자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이른바 '큰손'의 경우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의결했다.
◆ 투자수익 3억이하 20% 적용…3억 초과분 25% 부과
금융투자소득세 적용대상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다. 주식과 펀드는 물론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양도성 예금증서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이와 유사한 자산까지 모두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6.25 photo@newspim.com |
현재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는 채권 양도소득은 2022년부터,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예금과 적금, 저축성보험, 채권 이자 및 법인 배당금 등 원금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소득은 지금처럼 이자·배당소득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부터는 25%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해동안 주식투자로 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2000만원을 공제한 4억8000만원의 수익에 대해 1억500만원(=3억원×20%+1.8억원×25%)의 세금이 부과된다.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의 경우 손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상품간 손익을 합산해 세금을 산정하고 3년간 손실분을 감안해 공제해 줄 방침이다.
예를 들어 올해 펀드 투자로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더라도 주식투자로 1000만원을 잃었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지난해 주식투자로 1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내년까지 1000만원 이내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오는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 주식투자자 95% 세부담 완화…상위 5% 세부담 늘어
정부가 이처럼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나선 것은 최근 금융시장에 신종 금융상품의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으로 보면 금융시장에서 조세 사각지대를 없애고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상장주식(소액주주), 채권, 장외파생상품 등 비과세 범위가 넓어 과세가 공평하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또 신종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과세하기 어려워 사각지대로 남는 문제도 있었다.
특히 금융투자로 인해 막대한 고소득을 올리더라도 누진제가 적용되는 소득세와 달리 합리적인 세부담이 이뤄지지 안았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6.25 dream@newspim.com |
이번에 개편된 제도가 실행될 경우 금융투자시장에서 상위 5%(약 30만명)의 세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반면 하위 95%(약 570만명)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해 세부담이 줄어든 전망이다.
정부는 이변 개편이 증세 목적이 아니라며 세수중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날 경우 증권거래세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개편방향에 대해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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