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단기 유급병가 먼저 도입하고 재원은 사업주가 100% 부담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해 유급병가를 적극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면 쉬자는 방역당국의 제1지침이 말로만 끝나선 안 된다"며 유급병가 도입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우선적으로 7일의 단기 유급병가를 먼저 도입하되 재원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고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산재보험 기금에서 재원을 책임지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병원 방문시 코로나19 전파와 병원의 폐쇄를 막기 위해 단기 유급병가는 진단서 없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책위는 이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이를 의무적으로 전 사업장에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재난 극복 과정이 또 다른 불평등과 사회적 자연적 재앙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뒤쳐지지 않도록 연대할것'이라고 밝혔다. 2020.04.28 pangbin@newspim.com |
대책위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책위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대폭 확대개편해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실직 또는 소득이 감소한 모든 실업급여 미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긴급 재난실업수당을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밖의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이나마 최소한의 사회적보호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대책위는 긴급돌봄 지원서비스 확대, 의료 및 돌봄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향후 제2의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긴급대책과 제도 개선을 연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제도적 뒷받침은 소홀한 채 시민 개인의 책임만 강조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이 감염병에 취약한 보건의료 및 돌봄 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보완과 개선이 없이 2차 대유행을 맞을 경우 취약계층의 감염병 노출 위험을 높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에는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경실련, YMCA 등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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