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검찰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 5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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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조사가 진행중인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신천지 교회 본부에서 적막함이 흐르고 있다. 2020.03.05 mironj19@newspim.com |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만희(89) 신천지 총회장은 검찰의 영장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요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곧 이 회장의 소환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2월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 22일 수사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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