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컨설팅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가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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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칠링키친의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주방과 관련 시설을 대여하는 것으로 다수의 사업자가 식재료 전처리 및 반조리가 가능한 하나의 주방을 공유할 수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푸드트럭 영업장을 자동차 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음식판매자동차 이외의 장소에서는 조리가 금지돼 있다. 별도의 장소에서 조리를 하려면 일정시설을 갖추고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 하나, 한 개 주방에 다수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급·배수가 어려운 푸드트럭 영업 환경 상 식재료 전처리를 위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지만 많은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하는 탓에 소규모 창업자인 푸드트럭 사업자가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상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식재료 처리 문제가 상존해 왔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품질 높은 식품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해당기업이 법․제도적 규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신속한 컨설팅을 제공해 4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미래성장을 견인할 신산업 육성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도는 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