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터미널 연장영업·재입찰 포기...불이익 없게 해달라"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중견면세점인 SM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에 대한 계약 연장 및 재입찰을 포기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은 오는 8월 31일자로 3기 사업자와의 계약이 만료된다. 신규 입점하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제외하고 6개 구역에 대해 4기 사업자 재입찰에 나서야 하는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4월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을 종료한 SM면세점 서울점 내부 모습. 2020.04.23 mironj19@newspim.com |
다만 인천공항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항 이용객 수가 평년 대비 90% 이상 급감하면서 재입찰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공사는 3기 사업자와의 계약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SM면세점은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완전 철수를 택했다. 김태훈 에스엠면세점 대표이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1터미널 연장 운영과 재입찰을 검토한 결과 인천공항 입·출국객 수와 현 지원정책으로는 경영악화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코로나19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인천공항 임대료는 공항 운영에 집중하는 기업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정부의 임대료 지원에서도 동일 사업권에 속한 중소기업과 차등 지원돼 어려움이 커졌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면세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안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임대료 감면 폭은 각각 75%, 50%로 차등 적용됐다.
그는 "전 세계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은 현 비상운영 1단계를 공항시설 일부 폐쇄 등으로 상향 조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매장 운영에 중요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 면세점의 장기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SM면세점은 계약 만료에 따른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인천공항 중소·중견 면세사업권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누구나 입찰해 경쟁할 수 있는 것으로 지원도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계약 만료에 따른 미납 임대료 일시 납부 등의 추가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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