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진도 독거도 동쪽 6km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물에 빠진 29t 예인선 A호 선장 L(66) 씨를 구조해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부산으로 향하던 A호는 추진기에 부유물이 감겨 독거도 남동쪽 18km 해상에 부선 B호를 비상투묘(닻을 바다로 내려 배를 고정하는 것) 후 진도 서망항으로 이동했다.
이 선장은 이동 중 독거도 앞 6㎞ 해상에서 원인 미상으로 해상에 빠져 완도해경 상황실에 구조 요청을 했다.
음주운항 중 적발된 예인선 [사진=완도해경] 2020.07.06 yb2580@newspim.com |
해경은 경비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하고 인근 조업 중인 어선 3척을 동원, 선장을 구조한 후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1%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이 서망항으로 이동하기 전날 밤부터 술을 마셨으나 물에 빠진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음주와 바다에 빠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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