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주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읍(2), 면(7), 법정리(115), 행정리(339), 반(1338)로 이뤄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해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다른 지역, 지형 또는 마을 여건 상 분리·통폐합이 필요한 지역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음성군청사 전경[사진=음성군] 2020.05.22 syp2035@newspim.com |
특히 산업단지 조성 및 택지개발 등으로 구획변경이 이뤄지거나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단지 입주로 과도하게 많은 반이 편성되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8월28일까지 리 조정, 반 신설 등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읍·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향후 실태조사와 관련된 부서 협의, 경계조정, 조서작성, 지번부여 등을 거쳐 조례를 개정해 연말에는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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