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외국인 선교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재난관리법에 따른 위험구역을 침범해 대북풍선을 날리다 적발된 것에 대해 "대북풍선 상습범 엄벌하고 강제추방한다"라고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경기, 강원, 인천의 접경지역 중 시도지사가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에서는 북한으로 물품 전단 등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시 형사처벌 된다"라며 "대북전단 등이 휴전선의 군사충돌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교가 국가질서 안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돼야함을 강조하고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법과 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범법을 자행하고 범죄반복을 암시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라며 대북풍선을 날리는 행위를 간첩행위에 비유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우발적 일회적이 아닌 상습적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추방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라며 "발각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중처벌하고 의도적 상습적 위반행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시했다. 외국인은 형사처벌 후 강제추방 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성과물이 파괴되는 참혹한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안보는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의 최우선가치이다"라며 "경기도에서는 평화를 해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