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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현장 적발된 검사, 정직 3개월…수사관 성추행한 검사는 '해임'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7:35

A검사, 올 1월 오피스텔 현장서 검거…정직 3개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검사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A검사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검사는 지난 1월 22일 오후 7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채팅 앱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글 등을 추적한 끝에 A검사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A검사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검사를 곧바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1.23 pangbin@newspim.com

후배 수사관을 성추행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B검사는 해임됐다. B검사는 지난해 11월 회식 자리에서 같은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성추행해 감찰을 받았다. B검사는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검찰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B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하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도 회식 중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의정부지검 소속 C검사는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고, 주거지 공동현관문을 발로 차 망가뜨린 서울남부지검 D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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