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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딸 성추행' 택시기사 자격 박탈은 합헌"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8:16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07:56

딸 성추행한 택시기사 제기 헌법소원 기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딸을 강제추행 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택시운전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성범죄자의 영업을 제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A씨는 자신의 딸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3월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인천시는 같은 해 9월 A씨의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여객자동차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자를 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례로 명시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과거 범죄는 택시 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한 것은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는 운전사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가 있고 운전사의 자질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택시는 승객과의 접촉 빈도와 밀도가 매우 높고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가변적이고 심야에도 운행되는 특성상 승객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운전자격에 대해 강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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