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화상으로 의료상담·진료·처방전 발급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해외건설현장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라크 등 해외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건설근로자 안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1일 "관계부처·건설기업 등과 신속연락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관련 모든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해외건설현장에 조속히 적용돼 해외 건설근로자들이 적시 상담·진료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전경 [사진=한화건설]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지난달 산업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받은 서비스다.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 바탕으로 전화·화상을 통해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 요청시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해외 건설현장 내 중증환자 발생시 국내로 신속히 이송해 집중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기업, 상대국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배포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도 해외건설 현장 내 상황변화 등을 지속 반영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3월부터 매월 민·관 합동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방역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해외건설현장 근로자 7305명에게 26만2980개 마스크의 반출을 허용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의심·발생현장에서 건설근로자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건설기업들과의 협조체계를 지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