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해외건설현장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라크 등 해외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건설근로자 안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1일 "관계부처·건설기업 등과 신속연락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관련 모든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해외건설현장에 조속히 적용돼 해외 건설근로자들이 적시 상담·진료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지난달 산업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받은 서비스다.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 바탕으로 전화·화상을 통해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 요청시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해외 건설현장 내 중증환자 발생시 국내로 신속히 이송해 집중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기업, 상대국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배포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도 해외건설 현장 내 상황변화 등을 지속 반영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3월부터 매월 민·관 합동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방역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해외건설현장 근로자 7305명에게 26만2980개 마스크의 반출을 허용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의심·발생현장에서 건설근로자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건설기업들과의 협조체계를 지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