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거쳐 21대 국회 제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과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편요금제란 누구나 적정 요금으로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를들어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월 3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낮춰 출시하며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다.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년 6월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후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논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8년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개정안에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 제출 법률안을 21대 국회에 재발의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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