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보수집 공모관계 인정 어려워"
서천호·문정욱 등 국정원 간부는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사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원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재판부는 "1심 판결 논거와 항소심에서의 추가 논거에 비추어 남재준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남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집한 정보의 다양성 측면을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족과 그 구성원 정보 제공과 취득은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해야 한다"며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된 후 추가 정보의 비공개 수집이 국정원의 주된 직무라고 보기도 어렵고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국정원 정보원(IO) 송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6월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를 보고받고 이를 검증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 전임자였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정원은 학생생활기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남 전 원장이 첩보에 대한 검증을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다른 국정원 간부들이 정보조회를 불법으로 한 점은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남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별사업비(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도 기소돼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