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은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 보안법')에 항의하기 위해 홍콩 반환 23주년이 되는 오는 7월 1일, 경찰의 집회 금지령을 어기고 행진 시위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홍콩 시민들이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5.24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익명의 홍콩 경찰 내부 관계자들은 SCMP에 약 4000명의 경찰 인력이 유력한 시위 현장들에 투입돼 순찰과 검문검색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1일은 홍콩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지 23년째가 되는 날로, 완차이구 컨벤션 센터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경찰 내부 관계자는 SCMP에 30일 오전부터 완차이구 컨벤션과 전시회장에 봉쇄령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시위대 점령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이밖에 엑스포 드라이브(Expo Drive) 일대에는 바리케이드가 쳐졌고 차량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홍콩 섬과 카오룽 웨스트 지점에 물대포 차량 3대가 배치됐다.
지난 주말 경찰은 홍콩 재야단체 민간인권전선의 7월 1일 행진시위 신청을 기각했다. 민간인권전선은 매년 7월 1일, 행진 시위를 주도해왔는데 경찰이 7.1 합법적 집회 승인을 거절한 것은 홍콩의 주권 반환 이래 처음이다.
그 이유는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홍콩 보안법 추진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는 30일 만장일치로 홍콩 보안법을 통과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후 보안법 통과 소식과 함께 구체적인 법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홍콩 보안법은 중국이 홍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홍콩 내 분열과 정권 전복, 조직적인 테러 활동, 외부 세력에 의한 내정 간섭을 금지하고 홍콩에 국가 안전보호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보(明報) 등 홍콩 매체는 홍콩 보안법을 어긴 인물은 최고 징역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주화 운동가들과 시민들은 오는 1일 집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운동권 소식통은 SCMP에 일부 운동가들이 어떤 단체 회원으로써가 아닌 "개인 역량껏" 시위에 참여해주길 권유했다고 전했다.
홍콩 나이절 리 툰먼구 구의원(무소속)도 1일 체포될 위험을 감수하고 거리로 나서겠다고 알렸다. 그는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우리는 시위할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7월 1일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새 법은 시민들 스스로 침묵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홍콩 독립을 외쳐온 시민 단체 '스튜던트 로컬리즘'(Student Localism) 대표, 청 혼 람(Chung Hon-lam·19)은 이번 시위가 "마지막 행진이 될 수 있다"면서 자신은 새 법 위반으로 구속될 가능성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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