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오는 6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349명를 모집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기존 '일하는 청년 통장'을 개편한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노동자 대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모집 규모 및 저축기간 등을 개선했다.
평택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홍보 포스터[사진=평택시청] 2020.06.30 lsg0025@newspim.com |
매월 10만원 저축 시 경기도 지원금 14만2000원이 함께 적립돼 2년 후에는 580만원을 현금(480만원) 및 지역화폐(100만원)로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공고일(2020.6.9.) 기준 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8세 ∼ 만 34세 청년 노동자로 소득 기준은 본인 및 가구원의 이번달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확인한다.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100%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월 175만000천원 △2인 가구 월 299만2000원 △3인 가구 월 387만1000원 △4인 가구 월 474만9000원이다.
한 가구당 한 명의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및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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