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남항 아암물류2단지 중 일부가 수입 화물을 관세 없이 보관·제조 ·가공 처리할 수 있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운영 된다.
인천항만공사는 다음 달 1일자로 아암물류2단지 I-1단계 55만7150㎡ 중 45만8254㎡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된다고 30일 밝혔다.
부지 조성공사가 진행중인 인천 아암물류2단지 모습[사진=인천항만공사]2020.06.30 hjk01@newspim.com |
이 곳은 올 연말 아암물류2단지 부지 조성이 끝나면 3년간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운영되다 개발이 이뤄지면 정식 종합보세구역으로 전환 운영된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에서 들어온 화물을 수입 신고하지 않고 장치·보관·제조·가공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곳의 입주기업은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제조 또는 가공해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면 관세 일부를 면제 받게 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이곳에 대량의 수입 화물을 개별 상품화 해 해외로 수출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를 비롯한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를 조성을 추진중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인천항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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