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만 39세 이하 청년을 신규로 고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새로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인건비를 근로자에게는 일정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청 청사 전경[사진=인천시]2020.06.28 hjk01@newspim.com |
시는 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처음 3개월의 인턴 기간 인건비와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3개월치 월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건비는 기업에 교육비는 매달 10만원씩 청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신규 청년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5일(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며 매달 187만5천원 이상(세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인천시 청년 지원사업은 내년 6월까지 진행되며 인천지역 중소·중견 기업이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을 고용하는 조건이며 규모는 150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youngcha@itp.or.kr) 또는 전화(032-725-3042)로 문의하면 된다.
권영현 인천시 청년정책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고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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