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향후 마스크 착용 다짐…구속 필요성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난동을 피운 4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업무방해 혐의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판사는 "A씨가 향후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고 있고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전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 약 7분 동안 열차 운행을 지연 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동차에서 내린 뒤에도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은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부가 지난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 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의 승차 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버스와 택시, 철도 등 모든 운송수단이 포함되며 항공기 역시 운송약관에 따라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 사진은 이날 강서구 까치산역에 부착된 마스크 필수 착용 안내문. 2020.05.26 alwaysam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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