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어려움 겪는 납세자 지원 취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조기환급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2020.06.25 wideopenpen@gmail.com |
종합소득분은 매년 5월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국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해까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를 시행하면서 납세자가 지자체에 직접 신고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따른 환급 자료를 기존보다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환급 대상자는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261만명이며 금액은 1233여억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계좌로 자치단체가 환급하는 형식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기환급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wideopenpe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