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기업의 고통 분담을 위해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시민이나 소상공인 및 기업, 민간 사업자이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익산시청사[사진=뉴스핌DB] 2020.06.19 gkje725@newspim.com |
익산시는 올해 부과한 정기분 도로점용료 2563건(총8억8400만원)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 2467건에 대해 25% 감면 및 환급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감면 안내서와 신청서를 도로과에 제출하면 순차적으로 감면 환급 처리할 예정이다.
원석연 익산시도로과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기업 등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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