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집중정리기간 공동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한 달간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한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입·퇴사 자격 변동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매월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온라인 조회채널 확대, 환급계좌 사전 신청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19.10.29 jsh@newspim.com |
특히 폐업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고객에 대해서는 KT 공공알림 문자 서비스를 활용한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근로복지공단 및 민원24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각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기관 콜센터, 우편, 팩스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행사도 진행한다.
다만 공단은 "환급금 지급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강순희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프로세스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환급금 지급 외에도 4대보험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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