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별도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 승소했다.
이번 중재는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의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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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위메이드] |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재 판정부는 판정문을 통해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했다. 또 열혈전기(热血传奇)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판정부는 액토즈, 샨다,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령했고,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이번 판정의 결과 샨다와 란샤는 누구에게도 '미르의 전설2' 및 전기세계(Chuanqi Sheijie) 게임에 기반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서브라이선스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 란샤 또는 샨다가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하여 부여한 서브라이선스는 효력이 없으며 '미르의 전설2' IP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위메이드 측의 설명이다.
회사 측은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또는 부여받았거나, 서브라이선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는 즉시 위메이드나 전기아이피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