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미만 감축시 의회 승인 의무화
2018년부터 3년 연속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포함
하원 국방수권법안에도 같은 내용 담길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됐다. 2018년 처음 포함된 후 3년 연속이다.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전문을 공개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법안의 요지는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간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국방장관은 의회에 "현 수준 미만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히 저해하지 않는다", "사전에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감축을 언급하며 "미국을 적절하게 대우하지 않는 다른 여러 국가에서 병력을 감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이 발언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미국 상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독자 결정에 의회가 제동을 거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이같은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에 처음 포함됐다. 당시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2만2000명으로 규정했는데 2020년도 국방수권법부터는 하한선을 주한미군 현 수준인 2만8500으로 상향했다.
한편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한 보좌관은 VOA와 인터뷰에서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감축 관련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미한 방위비 분담에 관한 조항도 있다"고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