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4일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를 개최, 명승 제35호 '성락원'을 지정 해제하고 '서울 성북동 별서'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명승 제35호 '성락원'의 지정 해제에 대해 지정 명칭과 지정사유 등에서 오류가 일부 인정돼 사회적 논란을 불식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성락원 안뜰 [사진=문화재청] 2020.06.24 89hklee@newspim.com |
문화재청 관계자는 "'성락원'이 조선 고종대 내관 황윤명이 별서로 조성하기 이전에도 경승지(경치가 좋은 곳)로 널리 이용됐고 갑신정변 당시 명성황후의 피난처로 사용되는 등 역사적 가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조선시대 민가정원으로서의 학술적 가치 등도 인정되므로 명승 '서울 성북동 별서'로 재지정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일부 언론에서 '성락원'의 문화재적 가치가 논란이 된 후 지정 과정상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고, 역사성 등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6~7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관련 문헌·자료를 전면 발굴해 조사했고 그 결과에 대해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3회, 2019년 6월 27일·7월 10일·10월 2일), 공개토론회(2019년 8월 23일), 법률자문(2회, 정부법무공단)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확인했다.
조사 결과, 당초 지정사유였던 조성자로 알려진 '조선 철종 대 이조판서 심상응'은 존재하지 않은 인물로 확인됐다. 황윤명의 '춘파유고'와 오횡묵의 '총쇄록' 등의 문헌기록에 따를 때 조선 고종 당시 내관이자 문인인 황윤명(1844~1916)이 조성자임이 새로 밝혀졌다. 또 갑신정변(1884) 당시 명성황후가 황윤명의 별서를 피난처로 사용했다는 기록(일편단충)에 따라 이 별서가 1884년 이전에 조성된 것도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0.06.24 89hklee@newspim.com |
이러한 역사성 검토와 더불어 관계 전문가 7명의 현지조사(2020년 5월 4일)를 통해 경관성, 학술성 등 명승으로서의 가치도 재조사했다.
그 결과 자연 계류와 지형, 암석 등이 어우러져 공간 구성·경관 연출 등의 측면에서 한국전통 정원으로서의 미학이 살아있는 곳으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다만, 명승 지정 이후 진행된 성락원 복원화사업(2008~2009)에도 여전히 일부 원형복원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성락원'이라는 명칭을 '춘파유고'에 기술된 기록 입구 바위에 새겨진 각자(쌍류동천) 등을 고려해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문화재청은 '성락원'의 지정해제 및 '서울 성북동 별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30일간 관보에 예고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성락원' 논란을 계기로 이미 지정된 별서정원 22곳 전체에 대해 역사성 재검토, 지정기준․절차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천연기념물․명승 지정의 객관성·합리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재 지정․관리 전반이 전사회적 공감과 신뢰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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