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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선7기 후반 '혁신성장'통해 강한 미래도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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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민선7기 지난 2년간의 성과와 앞으로 2년의 비전에 대해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강하고 위대한 미래도시 대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허태정 시장은 취임 이후 2년간 대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전의 시기였다고 말했다.

답보상태였던 여러 숙원사업을 상당부분 해결하면서 시정이 정상궤도에 올라섰고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대전이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시는 민선7기 전반기 동안,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미래먹거리를 준비하였고,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등을 통해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원도심을 혁신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활로를 열었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도 본격적인 설계 절차에 돌입했다.

대전의료원 등의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으로 보건·복지 안전망도 한층 촘촘해졌으며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 구축,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공모 선정 등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주권도 자리 잡혀 가고 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6.24 gyun507@newspim.com

아울러 2022년 지방정부연합(UCLG) 세계총회 유치, 대전시티즌 기업 구단화 등으로 풍성한 문화기회를 만들고, 학교무상급식 초중고 전체 확대 등 평등한 교육환경도 조성했다고 전했다.

허 시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 2년은 대덕특구 재창조 완성과 원도심 일원을 혁신클러스터로 재생하여 대전을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동·둔곡 바이오 클러스터와 전민·탑립 ICT 집적단지를 연계하여 대한민국 미래산업 성장을 주도하면서 스마트 그린시티로 조성한다.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광역생활권을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혁신 전략에서도 선도적 역할로 충청권 메갈로폴리스의 중핵도시로 자리매김하면서 대전, 세종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어 두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대전의료원, 어린이 재활병원 등의 속도를 내면서 혁신도시 지정 이후, 중소기업과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 유치로 원도심을 신경제중심지로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의 신모델로 만들어 낸다는 복안이다.

허태정 시장은 "현재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해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여 짧은 시간 내에 상황이 안정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후 민선7기 후반기 2년은 대전은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시민 한 명, 한 명이 자부심을 갖는 미래도시로의 도약과 비상의 시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반기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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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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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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