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확대 시행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매출이 급감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에 금융지원은 물론 수출판로개척과 재기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기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정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개편했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재난 등으로 침체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 지역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가 25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에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별지원지역은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신청할 수 있다.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변화와 지역 경기침체 정도 등을 조사해 지정 여부와 지원내용을 결정한다. 지정기간은 2년이며 1회(2년) 연장가능하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매출감소 등 침체에 빠진 중소기업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0.06.24 pya8401@newspim.com |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대상은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전통시장 ▲상점가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전국 13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이다.
지정조건은 ▲최근 1년 매출액이 2년전대비 5% 감소해야 하고 ▲전국평균 대비 고용보험피보험자가 5%포인트 낮아야 한다. 이들 조건을 충족한 다음 전국평균 대비 전력사용량 증가율이 10%포인트 낮는 등 경제침체를 보여주는 4개 지표중 1개를 충족해야 지정된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대출·지급보증 등 금융지원에다 ▲기술개발(R&D)및 사업화 지원 ▲판로・수출 지원 ▲위기극복방안 자문 및 재기컨설팅 등을 지원받는다.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지역들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수 있게 됐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 향후 도시재생사업과 공장스마트화, 공동활용시설 구축 사업 등과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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