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해 12월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벌어진 충돌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발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춘숙·홍익표 민주당 의원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남순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과 홍 의원, 무고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3 leehs@newspim.com |
지난해 12월 16일 당시 자유한국당 서울·인천·경기 지역 시·도당은 국회에서 '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 및 국회 방호원들과 충돌했다.
이에 민주당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심재철 전 통합당 원내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정 의원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 폭력 집회로 1000명의 당원들을 예비 범죄자로 만들 계획을 세운 조원진 대표는 엄중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도 조 대표에 대해 "극우보수단체들을 동원해 폭력사태를 유도, 방조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은 "정 의원과 홍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며 "국회사무처와 경찰에 전화 한 통만 해도 아는 사실로 국민을 속이고 우리공화당을 기만했다"고 비판, 이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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