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광운대학교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조무성(78) 전 광운학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김지철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 판결에 대해 조 전 이사장은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 측은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조 전 이사장은 광운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으로 있던 2011~2014년 광운대 교비를 빼돌려 자신의 집 경비원과 운전기사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이사장이 4년간 횡령한 교비는 1억6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20일 조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조 전 이사장 측과 검찰 측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조 전 이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7일 이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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