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통학차량 관리 미흡으로 사고시 행정처분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앞으로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목적 외로 사용한 운영자나 원장에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통학 차량 방치로 인한 영유아 사망·중상해 발생 시 행정처분 강화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6.16 alwaysame@newspim.com |
먼저 어린이집의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법령에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 반납 이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재산과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 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영유아 통학 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은 1차 위반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시정 또는 변경명령 위반시 최대 3개월 운영정지를 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됐다. 현재는 안전사고 시 최대 1년, 아동학대 시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최대 5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도 생긴다.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6월 말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 및 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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