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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화성시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7:26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7:26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수원시, 화성시 행정경계 조정 안 [사진=수원시] 2020.06.16 jungwoo@newspim.com

경계조정령은 오는 23일 공포되고, 내달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경계조정령이 시행되면 행정경계 조정이 완료된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원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을 동일면적(19만8825㎡)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행정경계 조정이 이뤄질 지역은 경계가 기형적이다.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n'자 형태로 신동지구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다.

행정경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반정동에 아파트가 있는 주민들은 가까운 수원시 주민센터를 두고 3㎞나 떨어진 화성시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학생들도 단지 내 학교가 아닌,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했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경계 조정 논의는 2014년 '2030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수원시는 '주민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행정경계 조정 논의에 나섰지만, 양 지자체의 의견 차이가 있어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원시는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출했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같은 해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을 등록해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호소했다.

염태영 시장은 청원에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화성시 반정동에 속한 입주민들은 가까운 수원시 주민센터를 두고도 3㎞나 떨어진 화성시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학생들도 부지 안의 학교를 두고 수 킬로미터 떨어진 화성시의 학교에 다녀야 하는 딱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2018년 11월, 수원·화성·오산시가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우호적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하면서 행정경계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고, 화성시의회가 요구한 4개 협력사업에 대해 수원시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경계조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수원시의회는 2019년 6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수원-화성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화성시의회는 같은 해 10월 28일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수원·화성시의회가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키면서 두 지자체의 행정경계조정은 급물살을 탔다. 행정경계조정 논의가 이뤄진 지 5년 만의 성과였다. 12월 20일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망포동과 화성 반정동 간 경계 조정 관련 의견청취 건이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수원시와 경기도, 화성시가 '수원시, 화성시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행정 경계 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1월 2일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안을 건의했고,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수원시는 2013년 의왕시, 2019년 용인시와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성공한 바 있다. 특히 용인시와 행정 경계 조정은 7년 만에 이뤄낸 성과였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경계 조정은 지난해 9월 13일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이뤄졌다.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2619.8㎡는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5961㎡는 수원시로 편입됐다. 주민이 거주하는 시(市) 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경계 조정은 주민이 거주하는 시(市) 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된 두 번째 사례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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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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