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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거절 2개월 전 통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7:27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7:34

묵시적 계약 갱신거절 1개월 전→2개월 전 알려야
"다른 주택·임차인 구하는 데 시간적 여유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대차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거절을 통지하는 기간이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조정된다.

법무부는 2일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기간 종기를 단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법무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해야 한다. 통지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은 기존 조건대로 갱신되는 '묵시적 계약갱신' 요건을 따르고 있다.

기존 1개월 전 통지기간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법은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라는 통지기간 종기를 '2개월 전까지'로 단축했다.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개정법은 조정신청이 있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더라도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임대차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개정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준용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각하되는 조정 각하 사유를 삭제했다.

또 조정 당사자가 조정 수락여부를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수락의사 표시기간을 기존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서 14일로 연장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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