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 놓고 시비 끝에 1m 직접 운전
음주운전 과실 임증되나 경위 참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대리운전기사와 시비 끝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1m 가량을 운전한 40대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판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 권경선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6.11 cosmosjh88@naver.com |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기사가 차량 추돌 후 부인하자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음주음전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로 면허정지(0.03∼0.08%)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아파트 화단 추돌 사실을 부인하며 직접 운전해 해 차량을 뺄 것을 요구하자 이에 대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기사가 이 과정에서 A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몇 차례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해야 했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이동 거리가 매우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