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예천군 공무원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해 행인을 들이받은 후 뒤늦게 사고 현장에 나타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예천=뉴스핌] 이민 기자 = 예천경찰서 전경 2020.06.22 lm8008@newspim.com |
22일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쯤 예천읍 권병원 인근에서 예천군 6급 공무원 A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지나가던 주민 B씨를 치고 사라졌다.
A씨는 15분 뒤 스스로 현장에 나타났다가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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