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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신고 840건…경찰 "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08:52

버스 537건·택시 176건·지하철 127건
서울서만 241건 신고…"불응하면 현행범 체포"

[서울=뉴스핌] 한태희 이정화 기자 =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경찰에 신고된 건수가 8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한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자와 운전기사의 다툼 등으로 접수된 신고가 총 840건이라고 22일 밝혔다. 

신고된 840건 중 버스와 관련된 건이 537건으로 가장 많았다. 택시가 176건, 지하철이 127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이중 43건을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입건된 사례 중에는 마스크 미착용 고객이 운전기사를 폭행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부가 오늘(26일)부터 대중교통 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의 승차 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버스와 택시, 철도 등 모든 운송수단이 포함되며 항공기 역시 운송약관에 따라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 사진은 이날 강서구 까치산역에 부착된 마스크 필수 착용 안내문. 2020.05.26 alwaysame@newspim.com

서울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가 241건에 달했다. 경찰은 이중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17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세부적으로 운행 방해 6건, 택시기사 폭행 6건, 승객 간 상호 폭행 3건, 버스기사 폭행 2건 등이다. 이중 9건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가 진행됐으며 지난 21일에는 1명이 구속됐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대중교통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실시하면서 지난달 26일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지침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때 운전기사는 해당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대중교통 방역수칙에 잘 동참하지만 일부 탑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제지에 불응하면서 계속해서 소란을 일으키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한 사안을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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