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확인될 경우 군형법 의거 최대 징역 2년
공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입건, 군형법 부분은 조사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경남 지역 모 공군부대 소속 병사(병장)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에 동성 간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렸다가 군사경찰에 입건됐다.
22일 공군에 따르면 A병장은 최근 SNS에 군복과 모자를 착용한 채 동성 간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여러 장 게시했다. 그러면서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라는 문구도 올렸다.
대한민국 공군 공식 마크 [사진=공군본부 홈페이지] |
A병장 계정의 팔로워 수는 5000여명이 훌쩍 넘는다. 심지어 이 팔로워 중에는 병사들도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도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SNS에 게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군은 현재 A병장을 조사 중이며 혐의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군형법에 따르면 현역 군인이 동성 간 성행위를 했을 경우 군형법 제 92조 6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공군 관계자는 2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현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병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며 "촬영 장소가 군부대인지, 군형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또 A병장을 팔로우한 병사들의 음란행위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