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폐막한 제19차 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를 연기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홍콩보안법의 세부안에 따르면 법안 통과 시 중국은 홍콩에 대해 막대한 통제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무위는 이날 홍콩보안법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요 언론들은 다음 달 상무위가 임시 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날 공개된 홍콩보안법의 세부안은 홍콩국가안보처 설치 등 중국이 홍콩에 대해 막대한 통제력을 갖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외국 정부는 물론 홍콩 내 민주 활동가들의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홍콩국가안보처는 홍콩보안법의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중국 정부가 설립한 새로운 중앙 정부 위원회가 감독을 맡는다.
빅토리아피크에서 내려다 본 홍콩 시내 전경. [사진=블룸버그] |
또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 새로운 홍콩 경찰과 검찰 기관이 설립되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재판을 심의할 재판을 임명할 권한을 갖게 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정치 분석가들은 오는 9월 6일 홍콩 입법회 선거 전에 처리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베이징과 홍콩의 관료들은 홍콩보안법이 소수의 '말썽꾼'들을 겨냥하고 있어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신화통신은 중국 및 홍콩 관료들의 주장처럼 인권과 표현 및 집회의 자유가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중국 정부는 홍콩보안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히며 서방 국가들의 커다란 반발을 샀다. 특히 미국 정부는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 박탈을 언급하며 홍콩의 자치권 훼손을 우려했다.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우에 따라 미국도 홍콩을 대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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